제목 | 공정증서의 종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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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5 | 조회수 | 1493 |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별됩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청취한 후 작성하여 주는 공정증서입니다.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임대차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사실실험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이외에 사권에 관계되는 일정한 사실을 견문하거나 체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작성한 공정증서가 사실실험공정증서입니다.
다양한 내용의 사실실험공정증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동산)의 점유 상황, 재산목록의 작성, 지급정지상황, 회사의 총회의
의사 등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실험 공정증서도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성립에 관하여 증명이나 소명이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요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현행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